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 여부

서면1팀-855 (2005.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855
회신일
2005.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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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채권을 채권압류통지서에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채권기간을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채권압류에서 압류 대상 채권의 범위를 체납액 도달 시점까지로 특정하였다면, 압류 이후 새로 발생·입금되는 예금도 그 압류 효력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장 압류 이후 입금액이라도 체납액에 이르기 전까지는 별도의 추가 압류 절차 없이 압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요지】

채권기간이 은행 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기관이 은행예금을 채권압류통지서상에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할 경우 암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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