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으로 특정채권을 취득한 경우
서일46014-10599 (2003.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99
- 회신일
- 2003. 5. 14.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전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해당 특정채권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특정채권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지 않는 혜택이 있으나, 이는 자금출처 확인을 면제할 뿐 상속·증여세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대출로 매입하여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이라도, 그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결국 빌린 돈으로 산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는 없다.
【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상속 또는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상속개시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대출을 받아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동 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동 특정채권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고 대출금은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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