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출금으로 특정채권을 취득한 경우

서일46014-10599 (2003.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599
회신일
2003.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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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전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해당 특정채권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특정채권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지 않는 혜택이 있으나, 이는 자금출처 확인을 면제할 뿐 상속·증여세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대출로 매입하여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이라도, 그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결국 빌린 돈으로 산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는 없다.

【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상속 또는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상속개시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대출을 받아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동 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동 특정채권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고 대출금은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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