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지장전주 등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904[법규과-844] (2024. 4.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3-법규부가-0904[법규과-844]
- 회신일
- 2024. 4. 9.
- 소관
- 국세청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면서 지장전주·도시가스관·통신관로 소유자로부터 공급받는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하는데, 이설용역을 공급하는 지장전주 등의 소유자는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의 등록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봇대 이전 공사 등의 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 **구 **동 ***-*번지 일대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분양할 예정이며,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용역을 공급 하는 자가 아닌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 * 로부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 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부지 내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이설용역을 공급받음
2. 질의요지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용역을 공급 하는 자가 아닌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 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 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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