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세대 해당여부

재산세과-1464 (2009. 7.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64
회신일
2009. 7.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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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와 다른 주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子의 1세대가 母를 동거봉양하는 경우, 그 子의 1세대는 父의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母는 父의 동일세대에 해당한다.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하므로, 父와 子가 동일세대원인지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따로 되어 있어도 형식상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부모 자식 세대 분리 여부는 주민등록 따로 세금 문제로 단정하지 않고 실질 생계관계로 가려야 한다.

【요지】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하는 것임

【전문】

1세대를 구성하는 父와 다른 주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子의 1세대가 母를 동거봉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주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子의 1세대는 父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것이나, 母는 父의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父와 子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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