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분양권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제외(소득법§104①4단서)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4[법령해석과-2860] (2019.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4[법령해석과-2860]
회신일
2019.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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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라 양도세 중과세율(50%)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6은 그 요건으로 '양도 당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는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분양권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제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01.5.4. 서울 소재 A주택 취득(취득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

*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으로 구청에서 2018.7.2. 관리처분계획인가함

○ 2016.7.4. A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대책으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B주택에 대한 분양권(이하 “B분양권”) 취득

○ 2019.7.18. 입주시기가 맞지 않아 B분양권 양도함(계약일: 2019.5.2.)

* 용인시 수지구는 2018.12.31.조정대상지역 지정됨

2. 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 양도 시「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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