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 하는 조카가 동일세대인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법령해석과-4166] (2020.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법령해석과-4166]
- 회신일
- 2020. 12. 17.
- 소관
- 국세청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조카는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1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1세대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형제자매로 한정하는데, 방계혈족인 조카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2020.5.28. 거주 중이던 주택을 양도했고 양도일 현재 배우자·노모와 함께 주택 1채를 보유한 조카가 같이 살고 있었으나, 한집 사는 조카가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그 주택은 신청인의 세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20.5.28. 거주 중인 주택을 양도함
○ 양도일 현재 신청인과 배우자 및 노모와 신청인의 조카가 함께 거주 중이며, 신청인이 위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조카가 주택 1채를 보유 중임
2. 질의내용
○ 본인과 조카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본인과 조카 가「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3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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