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 (2006.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
회신일
2006.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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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4호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해당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2005.5.30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2005.5.31 개정 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산정하며,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해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요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주택과「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4호 규정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2005. 5. 30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당해 조합원의 양 도차익은「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2005. 5. 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소득세법」제9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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