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소라껍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0818[부가가치세과-700] (2017.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0818[부가가치세과-700]
- 회신일
- 2017. 4. 3.
- 소관
- 국세청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및 특례규정 제7조 제2호 [별표6]의 어업용 기자재 '21. 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다. 질의는 해당 인공 소라껍데기가 별표4의 영세율 대상 기자재인 '초호'에 속하는지, 아니면 별표6의 환급 대상인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이를 별표6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어업용 소라껍데기'로 보아, 어민이 어업용으로 구입하는 자재에 대한 어업 기자재 부가세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제7조제2호[별표6]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를 생산하는 영어조합법인과 계통구매 공급계약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7년 4월내 공급계약을 체 결하여 어업인에게 공급할 예정임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10.2.18.)」[별표6]에 ‘어업용 소라껍데기’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인 ‘초호’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의견으로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환급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질의내용
○ 주꾸미 잡이용 인공 소라껍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2.6.1, 2013.1.1, 2013.6.7, 2014.1.1, 2014.12.23>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이라 한다)이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8. 초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별표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8. 초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별표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 제2호 관련)
21. 어업용 소라껍데기(2010.2.18. 신설)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89 [법령해석과-2494], 2015.09.25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소라껍데기를 주꾸미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6호나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이라 한다)」(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3조제7항[별표4]에서 게기하는 어업용기자재“8.초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라껍데기를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 해당 소라껍데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제1항 및 「농림특례규정」(2010.02.18. 대통령령 제2204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제7조제2호[별표6]에서 게기하는 어업용 기자재 “21.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39, 2001.03.22
사업자가 쭈꾸미 포획용 어구인 “인공소라”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인공소라는 같은규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제8호에서 규정하는 “초호”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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