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제시계줄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소비세과-487 (2009.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487
회신일
2009.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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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작된 18K 금제시계줄을 A/S 목적으로 관세법상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해당 금제시계줄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와 시행령 별표1은 귀금속제품을 장신용구·화장용구·식탁용구 등 완성된 용품으로 규정하고, 과세물품 판정은 명칭이 아니라 형태·용도·성질에 따르도록 한다. ‍​​‌‌‌​‌‌‌​​​‌‍​‌​​‌​‌​‌‌​‌​금제시계줄은 시계를 구성하는 부분품에 불과해 완성된 귀금속 용품이 아니므로, 소재 상태의 선·봉 등을 비과세로 본 기존 해석례(소비 1265.3-2639)와 같은 취지로 A/S용 금시계줄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시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작된 금제시계줄을 애프터서비스를 위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당해 금제시계줄은 「개별소비세법」과세대상인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8K 금으로 제작된 기준가격 초과 시계줄(Metal Band)을 고객에게 시계줄만을 별도로 판매하지는 않고 모두 A/S 목적으로 수입하고 있음.

이러한 금제시계줄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귀금속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6

(2) 귀금속제품

⑥ 과세물품 ․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 ․ 용도 ․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O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4.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해당물품

나.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 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을 제외한다)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기타 이와 유사한 용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 1265.3-2639, 1981.10.10

귀금속제품은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패), 실내장식용품, 기타 이와 유사한 용품에 과세하는 것이며, 소재 상태의 선, 봉 등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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