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자 개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7 (2004. 5.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7
회신일
2004. 5.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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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는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환급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한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 없이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 해도,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거래징수당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지위 자체가 없어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725(2000.04.03)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인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비용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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