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감면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증자할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 없이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820[법령해석과-461] (2016.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820[법령해석과-461]
- 회신일
- 2016. 2. 17.
- 소관
- 국세청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감면대상사업을 위하여 유상증자로 추가 외국인투자를 받는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 및 제121조의4 제1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감면사업과 동일한 사업·동일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증자분이라도 외국인투자 증자 세금감면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별도로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제121조의2 제6항 및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0XX.X.XX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고도기술수반 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승인을 받음(기존 감면대상사업)
-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비감면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감면 세액을 산출하여 감면을 적용해옴
○ 질의법인은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기존 감면대상사업을 위하여 외국 인 투자자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추가 2차 투자 를 받을 예정으로
-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은 기존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 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임
2. 질의내용
1) 기존 감면대상사업을 위하여 유상증자 방식으로 추가 외국인투자를 받는 경우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시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별도 조세감면신청이 필요없는 경우 감면세액 한도 계산에 있어 증자 금액을 기존 조세감면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이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2호 요건(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을 충족하는지 여부
3)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당초 감면대상사업의 구분경리시 각각의 자본 금 비율로 감면대상사업 총 과세표준을 안분할 수 있는 지 여부
4) 기존 감면사업의 감면기간 종료전 감면한도가 소진된 경우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한도의 소진시점부터 고정자산 취득비율에 따른 감면 세액 을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②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 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 과세 표 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 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 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 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 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 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 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 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 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 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 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 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⑭ 제2항 및 제12항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나.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외국인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 1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②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해당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술 도입계약상 해당 기술의 소유자에게 그 기술의 사용대가를 최초 로 지급하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 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22> 법 제121조의2제14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인 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법 제121조의2제9항ㆍ제1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 제2조제1항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12 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법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 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 인 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 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 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제8항에 따 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한 금액 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감면대상세액
×
자 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새로 취득·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 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 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 분 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④ 법 제12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에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증자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 로서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를 통하여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 에서 "증자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2. 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 용 고 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증가에 관 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 면 기 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 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 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
⑥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 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 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 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 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영 제116조의6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자 시 새로 취득 ·설치한 사업용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1의4-0…1
【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 익금과 손금의 안분기준】
영 제116조의 6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되어 공통익금과 공통손 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
1. 증자시 새로 취득·설치한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2. 증자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3.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비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 "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기존 조세감면결정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 적용 여부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 받은 후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해도 사업내용 동일하면 당초 감면결정 그대로 유효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외화매출채권 등에 대한 외환차손익 등의 감면소득 여부
감면사업 관련 외환차손익·파생상품거래손익은 감면소득 계산 시 개별 익금·손금에 해당
감면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비감면사업의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
감면사업 제품을 비감면사업 반제품으로 쓸 때 구분경리 후 감면소득 합리적 산정
구분경리한 것으로 보아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구분경리하면 그 사업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중에 증자에 의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여부
외국인투자지역 내 공장 신설 중 증자로 3천만불 이상 외국인투자하면 3년 내 출자·차입금 상환 사용 시 조세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