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606 (2011.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06
회신일
2011.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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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임대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과세사업용으로 공제받은 재화를 전용하는 것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전용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기 때문이다. ‍​​‌‌​‌‌‌​​​​​이는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환급받은 부가세를 주거용 임대로 돌리는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요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로서 학생, 미혼직장인 등이 널리 이용하고 있으며, 숙식시설 이용사실만으로 면세전용 재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한 법 운영이라고 생각됨

2. 쟁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임대인이 주거용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당해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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