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재재산-1699 (2004.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1699
- 회신일
- 2004. 12. 24.
- 소관
- 국세청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 제1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 주권의 양도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때 장내거래인지 장외거래인지를 가리지 않고 상장 사실만으로 비과세된다. 질의에서 대립한 갑설(장내·장외 불문 비과세)과 을설(장내거래만 비과세) 중 갑설을 취한 것이다. 주식예탁증서(DR)도 재재산-225(2004.2.25.)에 따라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분이면 동일하게 비과세된다. 여기서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은 당시 증권거래법상 개념이다.
【요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 사실관계
- 최근 재정경제부의 증권거래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재재산-225, 2004.2.25.)에 의하면 주식예탁증서(DR)을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
-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1조의 단서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됨
2. 질의
주권 등(DR 포함)이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에 있어 증권거래세 비과세요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가지 견해가 있어 어느 것이 옳은지 질의함
〈갑설〉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시장을 통한 장내거래 또는 장외거래에 관계없이 일단 상장된 주권 등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함
〈을설〉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도 외국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장내거래의 경우에만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함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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