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 산입시 의약품도매 매출 설정 비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7 (2007.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7
- 회신일
- 2007. 6. 1.
- 소관
- 국세청
의약품 제조와 타사 제품 의약품 도매를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때, 의약품 도매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4의 생물산업 의약품 우대 설정율 5/100이 아니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설정율이 적용된다. 별표4 제8항의 기술집약적산업 생물산업 의약품 우대율은 의약품 제조업 매출에만 적용되고, 타사 의약품을 구입해 자사 제품과 함께 공급하는 상품매출은 도매업 수입금액이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조와 도매를 함께 하는 겸영 준비금 설정에서는 매출 성격에 따라 설정율을 달리 적용하며, 질의 사례는 2006년도 제조판매 70억원과 상품매출 5억원을 전제로 한다.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의약품 제조와 타사제품 의약품 도매를 겸영하는 경우에 의약품 도매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가.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의 연구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 2006년도 의약품 제조판매금액 70억원,
- 2006년도 중 타사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당사 제조물품과 함께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매출 5억원임
- 의약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 산업 생물산업의 의약품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5/100설정
나.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4 제8항의 기술집약적산업 중 생물산업 의약품의 경우 준비금 설정율 5/100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 매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지 도매업 매출도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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