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 산입시 의약품도매 매출 설정 비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7 (2007.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7
회신일
2007.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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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와 타사 제품 의약품 도매를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때, 의약품 도매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4의 생물산업 의약품 우대 설정율 5/100이 아니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설정율이 적용된다. ‍​​‌​‌​​‌​​​​​​별표4 제8항의 기술집약적산업 생물산업 의약품 우대율은 의약품 제조업 매출에만 적용되고, 타사 의약품을 구입해 자사 제품과 함께 공급하는 상품매출은 도매업 수입금액이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조와 도매를 함께 하는 겸영 준비금 설정에서는 매출 성격에 따라 설정율을 달리 적용하며, 질의 사례는 2006년도 제조판매 70억원과 상품매출 5억원을 전제로 한다.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의약품 제조와 타사제품 의약품 도매를 겸영하는 경우에 의약품 도매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가.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의 연구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 2006년도 의약품 제조판매금액 70억원,

- 2006년도 중 타사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당사 제조물품과 함께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매출 5억원임

- 의약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 산업 생물산업의 의약품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5/100설정

나.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4 제8항의 기술집약적산업 중 생물산업 의약품의 경우 준비금 설정율 5/100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 매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지 도매업 매출도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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