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출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51 (2001.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51
회신일
2001.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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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은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 소개해주고 받은 수수료의 세금이 궁금한 경우, 사업성 유무와 계속·반복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은행의 여신업무 대행업을 하기 위하여 대출 받을 고객을 모집 알선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 46015-4810,2000.12.20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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