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51 (2001.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51
- 회신일
- 2001. 9. 27.
- 소관
- 국세청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은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 대출 소개해주고 받은 수수료의 세금이 궁금한 경우, 사업성 유무와 계속·반복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은행의 여신업무 대행업을 하기 위하여 대출 받을 고객을 모집 알선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 46015-4810,2000.12.20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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