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249 (2001.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49
- 회신일
- 2001. 9.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그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금전대부업 등 금융·보험용역을 면세로 규정하나, 대출을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가 면세되려면 알선 자체가 면세 금융용역에 해당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유사 용역이어야 한다. 사업성 유무와 계속·반복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자등록의 교부가 곧 과세·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출 소개 수수료의 부가세 과세 여부는 제공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서비스 기타여신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학교 재 단법인ㆍ일반법인 및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 문중 등의 금융기관 정기예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고 당해 학교재단법인ㆍ일반법인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당해 수수료의 회계처리 방법
○ 당해 법인이 대출중개를 알선하고 차주(자금수요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당해 수수료의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 16. 생략
17. 그밖의 금전대부업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65.1-1787, 1983.08.26.
금융ㆍ보험용역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타회사를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은행 근저당설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810, 2000.12.20.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나,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5-10867, 2001.04.30.
............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1174, 1997.05.27.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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