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한 사업장내의 별도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재조예46019-281 (2000.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281
회신일
2000.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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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동일 사업장 내 1공장(단조)과 2공장(조립·가공)을 운영하며 공장별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1공장 소득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2공장 소득에는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지원 배제는 동일한 소득에 둘 이상의 감면을 겹쳐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공장별 소득을 나눠서 감면을 적용하는 이 경우처럼 소득이 구분경리로 명확히 분리되면 서로 다른 감면을 소득별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두 공장 소득의 구분경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요지】

동일한 사업장내의 별도공장에 대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각각 적용 가능함

【전문】

[ 질 의 ]

지방과 수도권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각각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중 수도권 안 공장을 지방소재 공장과 동일한 사업장 내에 별도 공장을 신축․이전하여 1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아 기존 1공장은 단조공장으로, 신축한 2공장은 조립 및 가공공장으로 운영시(1, 2공장 소득은 구분경리)

2공장 발생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기존의 1공장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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