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법인에 대한 구분경리
법인46012-128 (2000.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28
- 회신일
- 2000. 1. 14.
- 소관
- 국세청
주업이 감면대상업종이 아니더라도 겸업하는 제조업 등 감면대상 사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어, 감면은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된다. 따라서 주업 아닌 겸업 소득 감면을 받으려면 같은 법 제143조 및 시행령 제136조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제113조를,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19조를 준용한다.
【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법인으로서 주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규정하는 감면대상업종이 아닐 경우 주업이 아닌 겸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해당 업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제122조와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847, ‘93. 4. 2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중소제조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637, ‘93. 6. 7
조세감면규제법의 임시특별세액 감면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세액감면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