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감면배제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518 (2001.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18
- 회신일
- 2001. 3. 10.
- 소관
- 국세청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감면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지정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요건 해석 차이로 감면이 추징되는 경우가 질의 대상이다. 두 감면은 동시 적용은 불가하나, 제6조 감면이 배제된 사업연도라면 그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제7조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창업감면을 못 받게 되더라도 다른 감면 적용의 길이 열려 있다는 회신이다.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감면요건의 미비 등으로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 의 ]
당사는 벤처지정을 받은 중소제조업체로, 법인세 신고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았음. 그런데 최근 당사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요건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일부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만일, 당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징받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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