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해당 여부

서이46012-11395 (2003.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395
회신일
2003.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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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으로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은 비과세된다.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2000.12.29. 법률 제6298호 개정 전)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함께 조특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개정법은 이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정비하였다.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은 제조업뿐 아니라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2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 제조업 아닌 업종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농특세법은 2001.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 상당액은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구 농어촌특별세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제4조 제3호의 규정 중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의 중소 제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내용)

< 제 1설 >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21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은 제조업만을 의미 하는 것임

< 제 2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은 동 법 제7조의 제목인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내용전체를 인용한 것으로 동법 동조 제1항에 나열된 제조업 뿐만 아니라 동항에 나열된 기타 업종도 포함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개정)

○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119조 제2항 또는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6. 12. 30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298호)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호의 개 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6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거나 이자․배당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0469,2001.11.05

질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으로서 200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를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바, 사업연도가 12월말인 당 법인의 경우도 2001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2000. 12. 29 법률 제6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해 2001.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당해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은 비과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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