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2376[상속증여세과-118] (2024.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상속증여-2376[상속증여세과-118]
회신일
2024. 3.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상증세법 제2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결의일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그 배당금 청구권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피상속인은 2022.5.11 사망하였고 조합의 이익 분배 결의는 그 이후인 2022.10.29에 이루어져, 사망 후 받은 배당금은 상속인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22. 5. 11.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음

- 상속개시일 이후 2022.10.29.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하였고

- 조합은 2022. 11. 11. 상속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

○ 조합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 받은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소득 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소득세 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규소득-0002 , 2022.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