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3-상속증여-2376[상속증여세과-118] (2024.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상속증여-2376[상속증여세과-118]
- 회신일
- 2024. 3. 7.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상증세법 제2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결의일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그 배당금 청구권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피상속인은 2022.5.11 사망하였고 조합의 이익 분배 결의는 그 이후인 2022.10.29에 이루어져, 사망 후 받은 배당금은 상속인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22. 5. 11.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음
- 상속개시일 이후 2022.10.29.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하였고
- 조합은 2022. 11. 11. 상속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
○ 조합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 받은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소득 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소득세 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5.19.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규소득-0002 , 2022.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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