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재산상속46014-1083 (2000.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083
- 회신일
- 2000. 9. 6.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의 기준으로, 법인 자산에서 빚 빼기의 대상이 되는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에 한한다. 자산은 개별 재산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제60조 내지 제66조의 평가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합산한다.
【요지】
순자산가액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자산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관련 문서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한 조특법상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가산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6월내 양도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후 6월 내 양도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동일종목이면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경위 감안 사실판단 사항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인 성립여부
30%미만 출자 공동대표자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 아님(저가·고가양도 증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산정 방법
외국법인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가는 국외재산 평가로 적용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방법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3년 미만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