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재산상속46014-1083 (2000.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083
회신일
2000.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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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의 기준으로, 법인 자산에서 빚 빼기의 대상이 되는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에 한한다. ‍​​‌​‌​‌‌‌​‌‌‌‍‌​‌‌‌‌‌​​​‌‌​자산은 개별 재산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제60조 내지 제66조의 평가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합산한다.

【요지】

순자산가액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자산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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