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급소에서 신문폐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067 (2010.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67
- 회신일
- 2010. 8. 13.
- 소관
- 국세청
면세 대상인 신문을 구입해 판매하는 신문보급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판매되지 아니한 지난날짜의 신문을 제지공장에 파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문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이기 때문이다. 신문사로부터 매입한 1만부 중 8천부는 독자에게 팔고 남은 2천부를 안 팔린 신문 폐지 판매 형태로 제지공장에 넘기더라도, 그 공급 대상이 신문인 이상 면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요지】
면세되는 신문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신문보급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며, 판매되지 아니한 지난날자의 신문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신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전문】
신문보급소에서 신문폐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신문보급소에서 신문폐지를 제지공장에 파지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 신문사로부터 신문 1만부를 매입하여 8천부는 독자에게 팔고 나머지 2천부는 제지공장에 파지(폐지)로 공급함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문서
신문법상 신문사 및 신문사 외의 사업자의 신문PDF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신문사업자가 받는 인터넷신문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지만, 사업자 외의 자가 기사를 재가공해 받는 구독료는 과세
신문사업자가 신문콘텐츠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신문사업자가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신문지면 PDF 전자스크랩 서비스 등의 과세여부
신문사업자 아닌 유통대행사가 기사 2차 가공해 받는 전자스크랩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