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해 당해 완성품을 무환 반출시 영세율 적용여부

제도46015-10572 (2001.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572
회신일
2001.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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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맺고, 그 외국법인이 제3국에서 구매해 수입한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아 가공한 뒤 완성품을 위·수탁가공 원자재로 수출신고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무상으로 받은 원자재를 가공해 수출하고 가공수수료만 지급받는 거래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수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아 완성품을 무환반출하는 형태여도 결론은 같으며, 원자재 수입통관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도 함께 질의된 사안이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아 이를 가공한 후 위・ 수탁가공 원자재로 수출 신고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제3국에서 구매하여 수입된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아 이를 가공하여 완성품을 외국법인으로 무환반출하고 가공수수료만 지급받음에 있어서 당해 원자재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를 부담(부담비용은 외국회사로부터 추가부담 받음)하는데 관련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와 당해 완성품을 무환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 제9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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