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여부
제도46015-10497 (2001.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497
- 회신일
- 2001. 4. 10.
- 소관
- 국세청
판매활동을 하지 않고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본점과 거래처 간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규정하는데, 단순 연락사무소는 거래 자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판매 안 하는 사무실 사업장 여부는 사업장인지 하치장인지 연락사무소인지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아울러 연락사무소의 구입·유지·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요지】
판매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본점과 거래처와의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범위(연락사무소)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과세거래
- 부가가치세법 제2장 (제6조 ~ 제10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22601-1428.1986.7.18
물품의 판매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본점과 거래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46015-776.1993.5.2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22601-1175.1990.9.6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영수,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장인지 하치장 또는 연락사무소인지 여부는 관련사실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1265-2765.1982.10.26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46015-2012,1993.08.16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 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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