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지점등이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3 (2006.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3
회신일
2006.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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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법인은 1999년 대전에서 설립되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감면을 적용받던 중 2003년 8월 수도권 연구원 모집 홍보 목적으로 분당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는데, 판매·연구 등 기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 보조 조직이라도 지점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제4항 제2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점 설치일을 감면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한 본점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지점을 폐쇄하면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동안 다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반도체등의 설계 및 제조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에 대전에서 설립 되었으며 2003.8월 분당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함. 연락사무소 설치이유는 질의법인의 본사가 대전인 관계로 수도권출신 신입․경력직 연구원의 모집홍보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판매 및 연구등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활동은 이루어 지지 않음. 질의법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 질의요지

지방에 소재한 질의법인이 설치한 분당의 연락사무소는 신입 및 경력사원의 모집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일체의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연락사무소가 지점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배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④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2. 4. 15. 신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2005. 7. 7.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157, 2003.01.22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에 수도권지역에 본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갑설〉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을설〉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동 지점이 본사의 단순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된 본점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지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까지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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