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서일46014-11708 (2003.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08
- 회신일
- 2003. 11. 25.
- 소관
-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한다.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증자 등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 가중평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부적정한 경우가 이 사유에 해당한다. 사안은 2000.1.10 자본금 1억원으로 개업한 법인이 2001.7월 3억5천만원으로 증자한 뒤 같은 해 9월 대주주인 모친으로부터 3,0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3년이 안 된 가족 회사 주식을 물려받을 때의 평가방법이 쟁점이 되었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3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인 (주)○○기업은 2000.01.10 자본금 1억원(액면가액 10,000원, 10,000주)으로 개업한 이후 2001.07.○○ 자본금을 3억5천만원으로 증자(액면가액 10,000원, 35,000주)하였고 2000년의 순이익은 4억원이 실현된 바 있음.
[질의내용]
상기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인 모친으로부터 2001.09.21 당해 법인의 주식 3,000주를 증여받은 바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직전사업연도의 순이익에 의하여 수익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도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의 순자산가치를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본통칙 63-56...12 제2호의 규정을 원용하여 직전 1개사업연도만 있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에 증자가 이루어 진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순이익을 증자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의 신고가 없다면 1개 사업연도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증자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수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함.
(병설)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산가치로 신고한 경우에도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추후 증여세과표준의 경정결정시 시존의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재차 평가할 수 있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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