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금융기관에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제공시 이자의 과세방법
국업46017-60 (2000.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60
- 회신일
- 2000. 2. 2.
- 소관
- 국세청
국내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원화채권을 외화 차입의 담보로 스왑 매매형식으로 제공하더라도, 스왑계약상 이자수취권을 국내금융기관이 갖기로 약정하고 실제 이자가 그 기관에 귀속된다면 소득귀속자는 국내금융기관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사안에서 보관은행은 비거주자(케이먼제도) 명의 계좌로 입고된 예금보험공사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며 케이먼제도 세율 27.5%로 원천징수했으나, 서울은행이 스왑계약상 실질 이자귀속자는 자신이라며 내국금융기관 세율(당시 1999년 22%, 2000년 이후 20%) 적용을 요청하였다. 스왑거래로 넘어간 채권 이자의 실제 주인은 형식이 아니라 약정과 실제 귀속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자가 국내금융기관에 실제 귀속되는 한 비거주자 세율이 아닌 내국금융기관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요지】
국내금용기관이 외화를 차입하면서 보유중인 원화채권을 SWAP에 의한 매매형식으로 담보제공시, 이자수취권은 국내금융기관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자가 귀속된다면 국내금융기관을 소득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행은 비거주자인 외국계금융기관(SB Finance)의 국내보관은행으로서 해당고객명의 계좌에 예금보험공사발행채권을 입고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 채권은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인 바. 199.12.18 제1회 차 이자지급액을 당일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소유자의 해당계좌에 입금하고 소유자의 국적인 Cayman Island에 적용되는 이자소득 세율 27.5%를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또한 당일의 별도 고객지시에 의거 세금 공제 후 이자전액을 서울은행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후, 서울은행은 원천징수 의무기관인 당 행에 이의를 제기, 별도의 스왑계약에 의거 실질적 이자소득귀속자는 서울은행 인 바, 내국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세율로 변경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에 서울은행에서 제공한 별첨의 자료 등에 근거, 채무불이행 등의 상태가 아닌 정상적 계약 기간이 유효하는 한, 당 행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1) Cayman Island 27.5%를 적용하여야 하느지, (2) 아니면, 내국금융기관의 세율, 22%(1999.○○.○○ 분)와 20%(2000.○○.○○ 이후)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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