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 받는 판공비의 소득구분
서일46011-11127 (2003. 8.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127
- 회신일
- 2003. 8. 21.
- 소관
- 국세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판공비(기밀비·업무추진비 등 포함) 중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아파트 관리소장 판공비 세금 문제로,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가 이러한 명목의 급여를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하도록 정한 데 따른다. 다만 이 판공비 등이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기밀비(판공비를 포함), 업무추진비 등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관리소장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 받는 판공비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 나. 생략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
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생략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이하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478, 2000.04.22
【질의】
①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퇴직금 산정시 업무추진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참고) 매월 급여지급시 급여공제액 중 갑근세로 업무추진비를 공제하였음
【회신】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기밀비(판공비를 포함)․업무추진비․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업무추진비 등이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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