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노동부 산하 ○○공단의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제외인지 여부

서이46013-10228 (2001. 9.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228
회신일
2001. 9.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는 지급기준(업무 관련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는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이 일반직 전 직급·전 직원에게 직급별 월 정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매달 정액으로 받는 판공비라도 사용목적과 한도가 정해지고 실제 업무 사용이 입증된 부분에 한하여 제외된다. 유사 사례인 법인46013-3496(1998.11.16.)도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이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에 대한 그 간의 진행사항〕

① 노동부 산하 ○○공단에서 구조조정으로 면직

②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출원 → “원직 복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

③ 공단에서 불복하였으나 모두 기각, 확정되어 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음

④ 공단이 임금을 지급할 때 “업무추진비”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질의사항〕

① 공단의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제외 소득이 정당한지

②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 급여에서도 제외된다는 주장이 정당한지

〔그동안 질의에 대한 진행사항〕

○ 2001.8.28. 우리센터에 접수되어 2001.9.10. 회신

○ 2001.9.10. 재차 접수

○ 2001.9.18. 3차 접수

〔재질의문 요약〕

1) ‘업무추진비’가 공단의 일반직 전 직급, 전 직원에게 직급별 월 정액으로 지급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 적법하다면 그 근거는?

2)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법하다면, 사기업체 역시 같은 근거로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부산하기관에만 특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정부산하기관에만 적용된다면 그 근거는? 그렇다면 과세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3) 위 비과세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사기업체가 직원의 과세경감을 위하여 과세대상 명목에서 줄여 ‘업무추진비’를 늘려도 이 또한 용인될 수 있는 일인지?

4) 요구사항 : 위 질의에 대하여 관련법규나 유사사례에 대한 자료 송부가 아닌 소생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확실한 유권해석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사. 생략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496,1998.11.16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