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들이 기밀비를 매월 사용명세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구분
제도46011-11905 (2001.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1905
- 회신일
- 2001. 7. 6.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임원이 기밀비(판공비)를 매월 사용명세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가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것 중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월 사용내역 없이 임의로 쓰는 판공비는 별도 경비가 아니라 임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기밀비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의 임원들이 기밀비(판공비 형식)를 매월 사용명세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항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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