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해당 업종

재조예-805 (2004.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805
회신일
2004.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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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업종은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으로 판단한다. ‍​​‌​‌​​‌​​‌​​​외국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법인에 위탁생산하고 주문자상표를 부착해 수출하더라도, 직접 제조가 아닌 위탁제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업종 판정에서 도매업으로 본다. ‍​​‌‌​​‌​‌​‌​​‍‌‌‌‌​‌​​​​‌​‌따라서 해외 위탁생산 OEM 수출을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당시 제조업 대상)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업종이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회사로부터 제품생산 주문을 받아 해외법인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주문자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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