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시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가가치세를 지급 시 환급여부
부가46015-725 (2000.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725
- 회신일
- 2000. 4. 3.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 공제·환급은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인정되는데, 관리주체는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최종소비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계약(대당 7만원+부가세 7천원 등)에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고 그대로 원가에 귀속되며, 사업자가 아닌 아파트가 관리비 부가세를 돌려받을 방법은 없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아파트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아파트로써 ○○건설(주)에서 건설 1995년 2월 28일 준공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당 아파트를 관리 운영하면서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습니다. (예 : ○○관리계약 대당 70,000원 부가세 7,000원 계 77,000원) 부가가치세의 환급방법이나 당아파트가 해당이 없으면 그 사유 등을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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