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받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696 (2010.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696
- 회신일
- 2010. 12. 22.
- 소관
- 국세청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아 명도소송·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전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순수하게 점유 회복을 위한 명도소송·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따라 법원의 판결·화해·조정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 만료 후에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에게서 판결에 따른 감정 임료 상당액(월 500만원)을 받든, 당사자 합의·조정으로 정한 임료(월 400만원)를 받든 실질이 임대료이면 과세 결론은 동일하다.
【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고양시 덕양구 ○○동 소재 지상 9층 건물(집합건물)안에 점포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갑은 2004.4.1.경 (주)△△△△과 임대차기간은 2004.4.2부터 2008.9.23으로 하 고 차임은 월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 에 따라 매월 330만원(월차임 300만원+부가가치세 30만원)을 받아 부가 가치세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음
- 그런데 (주)△△△△은 갑과의 약정한 기간(2008.9.23)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점포를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갑은 관할법원에 (주)△△△△을 상대로 하여 점포를 돌려줄 것과 2008.9.24. 점포를 돌려줄 때까지 부당이득금( 민법 제741조 에 기초하여 청구하는 것)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위 소송과정에서 감정평가사인 감정인이 2008.9.24.부터의 월임료를 감정하였는데 매월 임료가 5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나왔으며, 갑은 감정결과에 기초한 판결에 따라 (주)△△△△ 으로부터 매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500만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았거나 향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질의사항)
가. 상기의 사안에서 갑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기의 사안에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갑과 (주)△△△△이 소송과정에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임료를 4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 내지 조정하였다면 갑은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 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사계약무효시 기 완료된 용역의 과세여부와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
입찰방해로 공사계약 무효 시 완료된 용역은 과세, 반환 부당이득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건물 임대차에 있어 계약위반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계약 해지 후에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익금반환금의 과세여부
불법 무단점용 대가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아니나, 재판상 화해조항에 따른 토지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
법원판결로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건물 무단점유로 법원판결로 받는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