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의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받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696 (2010.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96
회신일
2010.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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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아 명도소송·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전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순수하게 점유 회복을 위한 명도소송·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따라 법원의 판결·화해·조정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 만료 후에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에게서 판결에 따른 감정 임료 상당액(월 500만원)을 받든, 당사자 합의·조정으로 정한 임료(월 400만원)를 받든 실질이 임대료이면 과세 결론은 동일하다.

【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고양시 덕양구 ○○동 소재 지상 9층 건물(집합건물)안에 점포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갑은 2004.4.1.경 (주)△△△△과 임대차기간은 2004.4.2부터 2008.9.23으로 하 고 차임은 월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 에 따라 매월 330만원(월차임 300만원+부가가치세 30만원)을 받아 부가 가치세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음

- 그런데 (주)△△△△은 갑과의 약정한 기간(2008.9.23)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점포를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갑은 관할법원에 (주)△△△△을 상대로 하여 점포를 돌려줄 것과 2008.9.24. 점포를 돌려줄 때까지 부당이득금( 민법 제741조 에 기초하여 청구하는 것)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위 소송과정에서 감정평가사인 감정인이 2008.9.24.부터의 월임료를 감정하였는데 매월 임료가 5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나왔으며, 갑은 감정결과에 기초한 판결에 따라 (주)△△△△ 으로부터 매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500만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았거나 향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질의사항)

가. 상기의 사안에서 갑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기의 사안에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갑과 (주)△△△△이 소송과정에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임료를 4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 내지 조정하였다면 갑은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 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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