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판결로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141 (2008.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141
회신일
2008.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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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무단점유에 대해 법원판결로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얻은 이익을 반환받는 것이어서 소송비용과 함께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등). 무단점유 기간에 대해 2008년 1~3월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부(負)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한다. ‍​​‌​‌​​​‌​‌‌‌채권 보전을 위해 경매로 산 물건은 민사집행법상 경매로서 시행령 제14조 제3항(2008.2.22. ‍​‌‌​​​‌​​​‌​‌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수취할 수 없다.

【요지】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받는 것으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갑"은 임차인 ”을“에게 계약에 따라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를 청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 미납하여 2007년 12월 20일자로 계약해지를 함

- 임대차보증금에서 2007년 12월 20일까지 연체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원에 변제 공탁하였으며, 임차인 “을”은 이의유보 없이 수령함

- 그 이후에도 임차인 “을”은 건물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 법원에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갑”은 무단점유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비의 세금계산서를 2008년 3월까지 발행하였으며, 임차인 “을”은 미납함

- 한편 법원은 2008년 5월 16일자로 임차인 “을”은 “갑”에게 건물을 명도하고 2007.12.21.부터 명도완료일(08.6.26)까지 월 1,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당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은 64,290,040원(부당이득금 62,215,040원+소송비용 2,075,000원)이며, “을”이 이에 대해서도 미납하자 “갑”은 “을”의 가압류된 유체동산(최저매각가격 38,828,000원)을 경매로 매입함

- 이후 부당이득금 및 소송비용 보전을 위해 신용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을”명의로 된 재산 및 금원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며, “을”은 폐업신고 절차 진행 중

(질의내용1)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

(질의내용2) 법원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 되는 경우 당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혹은 불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3) 경매로 취득한 유체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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