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차에 있어 계약위반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2265 (2002.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265
- 회신일
- 2002. 12. 30.
- 소관
- 국세청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발생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된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명도 지연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월임대료·관리비의 1.5배를 지급받았더라도 실질이 임대용역의 대가이면 과세된다. 다만 선례(부가46015-2806, 1999.9.13.)는 계약 해지 후 무단·불법점용으로 명도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아, 계약이 끝났는데 안 나가는 세입자로부터 받는 금액이라도 실질적 임대용역 제공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요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공단 ○○지사(이하 “갑”)가 (주)○○랜드(이하 “을”)에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임대종료일 이후 “을”이 건물을 불법 점유하여 명도 지연손해배상금으로 약정에 따라 월임대료와 관리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및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갑”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환급받아 당해 세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0345, 2001.03.29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806, 1999.09.13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 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1-1489, 1982.06.09
1.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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