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4[법령해석과-1684] (2018.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4[법령해석과-1684]
회신일
2018.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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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이 무주택 직원의 복리를 위해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받아 사택으로 사용하려는 건물의 건설용역이라도, 직원 사택 부가세 면제 여부는 그 건축물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건물은 제주시로부터 연립주택(22세대, 연면적 1,154.2㎡)으로 건축허가받은 거주용 사택으로, 해당 건설용역이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는 주택법상 주택 요건 충족 여부로 판정한다.

【요지】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문】

□ 질의내용

○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받은 건축물을 법인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신청공사는 무주택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받은 거주용 사택을 건설 * 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

-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건축허가 내용 >

ㅇ 건축주 : 신청공사

ㅇ 대지위치 : 제주시 ○○동

ㅇ 주 용 도 : 공동주택(연립주택)

ㅇ 층 별 개 요

동

층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제1동

지상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연립주택)

65.3

계단실 등

지상2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연립주택)

374.5

8세대

지상3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연립주택)

358.7

7세대

지상4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연립주택)

355.6

7세대

합 계

1,154.2

22세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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