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4[법령해석과-1684] (2018.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4[법령해석과-1684]
- 회신일
- 2018. 6. 19.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이 무주택 직원의 복리를 위해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받아 사택으로 사용하려는 건물의 건설용역이라도, 직원 사택 부가세 면제 여부는 그 건축물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건물은 제주시로부터 연립주택(22세대, 연면적 1,154.2㎡)으로 건축허가받은 거주용 사택으로, 해당 건설용역이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는 주택법상 주택 요건 충족 여부로 판정한다.
【요지】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문】
□ 질의내용
○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받은 건축물을 법인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신청공사는 무주택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건축허가받은 거주용 사택을 건설 * 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
-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건축허가 내용 >
ㅇ 건축주 : 신청공사
ㅇ 대지위치 : 제주시 ○○동
ㅇ 주 용 도 : 공동주택(연립주택)
ㅇ 층 별 개 요
동
층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제1동
지상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연립주택)
65.3
계단실 등
지상2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연립주택)
374.5
8세대
지상3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연립주택)
358.7
7세대
지상4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연립주택)
355.6
7세대
합 계
1,154.2
22세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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