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화카드의 판매 및 판매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464 (2003.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464
- 회신일
- 2003. 9. 17.
- 소관
- 국세청
별정통신사업자가 제작한 선불전화카드를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가입전화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카드 대신 팔아주고 받은 수수료는 용역 대가로서 과세되는 반면, 카드 자체를 사서 파는 거래는 과세되지 않는다. 유사 예규인 부가46015-4361(1999.10.27)도 판매와 판매대행을 구분해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요지】
전화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별정통신사업자가 제작한 선불 전화카드를 판매 및 판매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361, 1999.10.27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전화세 과세대상인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선불전화카드를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유통업자 통해 판매하는 경우 카드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선불전화카드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제한국제전화서비스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선불전화카드를 매입해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님
국제전화선불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는 부가세 비과세이나 별도 카드제작비는 과세대상이며 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음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