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불전화카드의 판매 및 판매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464 (2003.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464
회신일
2003.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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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자가 제작한 선불전화카드를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가입전화사업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카드 대신 팔아주고 받은 수수료는 용역 대가로서 과세되는 반면, 카드 자체를 사서 파는 거래는 과세되지 않는다. ‍​​‌‌‌‌​‌​​‌​​‍​​​​​​​​‌‌‌‌​유사 예규인 부가46015-4361(1999.10.27)도 판매와 판매대행을 구분해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요지】

전화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별정통신사업자가 제작한 선불 전화카드를 판매 및 판매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361, 1999.10.27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전화세 과세대상인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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