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의 명의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0 (2007.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0
- 회신일
- 2007. 4. 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의 명의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상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등록 명의도 실제 사업자를 기준으로 정한다. 질의 사안은 집합건물 운영위원회 대표자 지위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대표자가 바뀐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 그 신청 내용이 적정한지는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게 된다.
【요지】
사업자등록의 명의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2004. 4. 1일부터 ○○집합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근무하였으나 2006.4.13 동집합건물내「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장(이하 “을”이라함)이 선출되었고 을은 관할세무서에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함. 갑은 을에 대한 「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의소」을 제기하여 2007.1.12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을은 이에 항소하였으며 다시 갑은 임원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2007.3.13일자로 결정을 받아 대표자의 직무를 정지시킴
갑은 2007.2.8 갑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였으나 2007.2.15 소확정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거부통지를 받았으며 2007.3.15 재신청
- 갑은 위 집합건물의 권한있는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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