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서면1팀-388 (2004.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388
회신일
2004.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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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7에 따라 판정한다는 회신이다. 질의인은 2000년 5월부터 일본에서 직업을 갖고 거주해 국외 거소 기간이 3년 9개월 이상이며, 2002년 10월부터 일본에서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업을 영위하면서 한국인과 거래하고 신용카드 결제대행을 위해 국내 연락사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안이다. 국내 연락사무소 명의 카드 결제대행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유무는 당시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와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에 따라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며, 그 판정 시기는 위 기본통칙에 의한다.

요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7에 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정○○은 한국인으로 2000년 05월부터 일본에서 직업을 가지고 거주 중으로 국외에 거소를 둔기간이 3년 9개월 이상이며, 2002년 10월부터 일본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한국인과의 거래를 하고 대금의 결제를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에 카드결제대행에 필요하여 한국연락사무소(주민등록상주소지)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국내연락사무소 명의의 카드결제대행회사의 결제대행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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