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명의로 상속받아 상속인 중 차남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면3팀-2562 (2004.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562
회신일
2004.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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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여관·목욕탕 건물을 상속인 6인이 공동명의로 상속받아 그중 차남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공동상속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과 제2조의 납세의무자 규정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자, 즉 양도 대상 건물의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받은 건물 팔 때 부가세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차남 1인이 아니라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가진 상속인 6인 전원이 부담한다.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여관 및 목욕탕 건물을 상속인 6인이 공동명의로 상속받고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여관 및 목욕탕업을 영위하다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으로부터 여관 및 목욕탕 건물을 상속인 6인이 공동명의로 상속받아 상속인 중 차남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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