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상속받아 상속인 중 차남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면3팀-2562 (2004.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562
- 회신일
- 2004. 12. 16.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의 여관·목욕탕 건물을 상속인 6인이 공동명의로 상속받아 그중 차남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공동상속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과 제2조의 납세의무자 규정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자, 즉 양도 대상 건물의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받은 건물 팔 때 부가세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차남 1인이 아니라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가진 상속인 6인 전원이 부담한다.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여관 및 목욕탕 건물을 상속인 6인이 공동명의로 상속받고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여관 및 목욕탕업을 영위하다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으로부터 여관 및 목욕탕 건물을 상속인 6인이 공동명의로 상속받아 상속인 중 차남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문서
계약에 의한 운전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차량 소유 없이 운전만 제공하는 자는 고용된 근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납세의무자
타인신탁 부동산 처분 시 수익 귀속자인 우선수익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분양관리신탁 수탁자가 별도 매매로 수분양자에 소유권 이전해도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신탁재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담보신탁 분양계약 이행으로 수탁자가 수분양자에 직접 소유권 이전해도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담보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권 범위 내 우선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