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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 매각시 계산서의 발급의무 및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여부

서이46012-11102 (2002.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02
회신일
2002.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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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다. ‍​​‌​‌​​‌​​‌​​​2001.12.31 신설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교부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적용 제외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이 그 대상을 토지 및 건축물 공급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법인 토지 매각 시의 계산서 면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의 발급의무 및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③ (생략)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ㆍ제211조의 2 및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생략)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제1조

【시행일】

(2001. 12. 31 법률 제6558호)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6조 제3항ㆍ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 4 및 제120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제18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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