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면서 후순위 차입시 담보제공 여부
법인46012-876 (2001. 8.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876
- 회신일
- 2001. 8. 10.
- 소관
- 국세청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면서 같은 금액의 후순위특약부 차입을 동일자에 하고 차입기간 동안 상호 동일금액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그 보험금 수령권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아 손금산입한 보험료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당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보험금 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담보로 제공하면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했으나, 담보제공으로 보려면 보험가입 시 종업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서가 없다. 또한 이는 후순위차입과 보험가입을 양건예금(꺾기) 형태로 운영하는 은행의 영업상 관행일 뿐이어서, 퇴직보험을 담보로 잡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요지】
단체퇴직 보험을 가입하면서 후순위 차입을 하고 차입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한 경우 채무담보제공으로 보지 않은 사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붙임 약정서와 같이 단체퇴직보험을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보험가입액과 같은 금액의 후순위특약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동일자에 체결하여 후순위차입을 하면서 대출기간동안 상호간에 동일금액을 유지하기로 하고 종업원 퇴직에 따른 퇴직금은 회사 내부자금으로 지급
[질의내용]
손금산입된 위 단체퇴직보험료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보험금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에 양설이 있음
(갑설) : 담보제공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
<이유> 붙임 약정서와 같이 단체퇴직보험 가입과 후순위차입을 동시에 약정하고 계약기간동안 상호간에 동일금액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실질적인 담보 효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금융기관간 상호 교환형식으로 단체퇴직보험 가입과 후순위 차입 행태는 사실상 사외예치 효과가 없으므로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을설) : 담보제공으로 볼 수 없어 익금산입 할 수 없음
<이유>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는 보험가입시 미리 종업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종업원 동의서가 없으므로 담보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후순위차입과 보험금 가입을 양건예금(꺽기)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영업상 관행일 뿐 담보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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