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보험료 및 부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532 (2001.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32
회신일
2001.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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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00.10.1부터 단체퇴직보험·종업원 퇴직신탁의 신규계약 및 기존계약 추가불입을 금지한 상황에서, 단체퇴직보험의 수입이자·이자배당금을 정산해 원본에 입금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이러한 보험료 및 부금은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보험료 및 부금의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금융감독원이 단체퇴직보험과 종업원 퇴직신탁의 신규 계약 및 기존 계약의 추가 불입을 2000.10.1부터 금지 하였는 바

- 2000.12.말 현재 단체퇴직보험에 대한 연간 수입이자 및 이자배당금을 정산하여 단체퇴직보험 원본에 입금한 경우

- 당해 보험료의 손금산입 인정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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