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보험료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1510 (2002.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510
- 회신일
- 2002. 8. 12.
- 소관
- 국세청
노사합의로 사업연도 중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한 뒤 구조조정 퇴직자에게 그 보험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당기 퇴직자에 대해 신규 불입한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에 한해 손금산입되므로, 사업연도 중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한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보험료 납입액은 손금불산입되고,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요지】
당해 사업연도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보험료 납입액은 손금불산입됨
【전문】
[ 질 의 ]
- 199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하여 사업연도 중에 기존의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한 후 구조조정으로 다수의 퇴직자가 발생하여 당기 전환한 퇴직보험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 국세청 법인 46012-887(1996. 3. 20)호에 의하면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부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상기 예규에 의하여 신규불입한 퇴직보험료 중 당기 퇴직자에 대하여 불입한 퇴직보험료는 손금산입이 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당기 전환한 퇴직보험에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보험충당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사업연도 중에 가입한 퇴직보험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퇴직보험에서 지급된 퇴직금은 단체퇴직보험해약분이 퇴직보험으로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