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96 (2000.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96
회신일
2000.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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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이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공급에 대해 영수증 교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화·용역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이를 과세관청에 보고할 필요가 없어 세금계산서에 의한 근거과세의 실효성이 낮은 점이 그 취지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의 초과규모 아파트 분양이라 하더라도 영수증 발급이 제한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32, 1997.10.25

【질의】

(1) 주택개량재개발조합 또는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공동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는지.

<갑설> 면제됨.

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제9호의 규정에 의해 동조 제3호의 건축물자영 건설업중 주택건설업과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임.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대기업인 주택자영건설업자(○○건설 등)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조합장(대부분 다른 직업이 있음) 1인 또는 소수인원이 업무처리하는 조합에게는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③ 재화ㆍ용역의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자가 이를 과세관청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근거과세하기 위함인 바,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임.

<을설> 면제되지 아니함.

(2) 일반분양하는 공동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토지분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의 토지 및 건물공급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는지.

<갑설> 면제됨.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3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6의 2 제7호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 발행이 면제됨.

<을설>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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