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류중개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

부가가치세과-220 (2010.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20
회신일
2010.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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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외항선사·외국 중개회사)에게 국내 정유사를 알선하는 유류중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기타 외화획득용역(상품종합 중개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사업자가 유류대금까지 포함해 외화로 송금받은 후 유류대금을 정유사에 다시 송금하더라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 중개·알선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은 유류대금을 제외한 실제 중개수수료가 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류중개용역을 공급하고 중개수수료 수령시 정유사의 유류대금이 포함된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지급받은 후 사업자가 유류대금을 정유사에게 송금하는 경우, 중개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중개용역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은 유류대금을 제외한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해상유류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거래를 행하고 있음

<사례1>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항선사에게 국내 정유사를 중개(알선)해 주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유류대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외화로 송금받은 후 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유류대금을 국내 정유사에게 다시 외화로 송금함

(외항선사) - (당사) - (국내 정유회사)

<사례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항선사가 외국의 유류중개회사에게 알선을 의뢰한 후, 당사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유류중개회사에게 국내 정유사를 중개(알선)해 주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유류대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외화로 송금받은 후 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유류대금을 국내 정유사에게 다시 외화로 송금함

(외항선사) - (외국 중개회사) - (당사) - (국내 정유회사)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005, 2008.05.20.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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