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상속46014-679 (2000.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679
회신일
2000.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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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받은 특정채권 세금혜택의 승계 여부가 질의의 쟁점으로, 이 예규는 취득 원인이 상속이더라도 상속인이 해당 특정채권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다면 그 조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특정채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어 소지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조세특례가 유지된다는 해석이다.

【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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