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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을 본점계정으로 대체시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법규국조 2009-375 (2009. 1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국조 2009-375
회신일
2009. 1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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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관계회사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가 본점계정으로 수정·대체하더라도 그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는 채무면제이익(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과 지점은 동일 법인 내부의 계정이어서 채무의 실질적 면제가 없고, 미국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한국 영업소가 본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본점계정 대신 관계회사 미수금·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해 온 것을 본점계정으로 환원하는 회계상 정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점 미지급금 정리에 따른 세금 부담을 판단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92조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익금 여부를 가린다.

【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시 동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 개요

- AAA인크(영업소)는 미국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한국 영업소(지점)임

○ 미국 본점과의 거래 관련 미수금 및 미지급금 계정 현황

- 당해 지점은 미국본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에 대해 본점계정 대신 관계회사 미수금․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왔으나,

- 동 미지급금 잔액을 본점계정으로 전환(대체)하고자 함

2. 신청내용

미국법인의 국내지점(AAA인크영업소)이 본점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을 본점계정으로 전환시 동 미지급금의 감소가 채무면제이익(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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