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을 본점계정으로 대체시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법규국조 2009-375 (2009.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국조 2009-375
- 회신일
- 2009. 11. 16.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관계회사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가 본점계정으로 수정·대체하더라도 그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는 채무면제이익(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과 지점은 동일 법인 내부의 계정이어서 채무의 실질적 면제가 없고, 미국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한국 영업소가 본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본점계정 대신 관계회사 미수금·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해 온 것을 본점계정으로 환원하는 회계상 정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점 미지급금 정리에 따른 세금 부담을 판단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92조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익금 여부를 가린다.
【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본점계정으로 수정 대체시 동 미지급금 계정의 감소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 개요
- AAA인크(영업소)는 미국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한국 영업소(지점)임
○ 미국 본점과의 거래 관련 미수금 및 미지급금 계정 현황
- 당해 지점은 미국본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에 대해 본점계정 대신 관계회사 미수금․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왔으나,
- 동 미지급금 잔액을 본점계정으로 전환(대체)하고자 함
2. 신청내용
미국법인의 국내지점(AAA인크영업소)이 본점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을 본점계정으로 전환시 동 미지급금의 감소가 채무면제이익(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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