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276 (2000.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276
- 회신일
- 2000. 9. 21.
- 소관
- 국세청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에 근거해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원의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교육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학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여부는 해당 용역이 같은 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본 예규는 이를 면세 대상으로 회신하였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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